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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에서는 근로자가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이 있더면 그 근로자의 생계비용 등을 고려하여 기본공제+추가공제 제도를 두고 있는데 이를 합쳐서 연말정산 인적공제 라고 합니다. 

     

    연말정산 인적공제

     

     

    연말정산 인적공제, 기본공제

     

    연말정산 기본공제 같은 경우 본인과 배우자, 부양가족에 대해 1명당 150만원이 공제되는 것을 말합니다. 기본공제의 요건나이요건, 소득금액 요건, 생계요건(동거)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또 연말정산 인적공제 중 추가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는 요건도 구비됩니다.

     

    연말정산 인적공제 기본공제

     

     

    연말정산 기본공제 대상자 요건
    나이요건 60세 이상, 20세 이하
    소득금액요건 연간 소득금액합계액 100만원 이하
    생계(동거)요건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



     

     

     

     

     

    • 연말정산 인적공제 기본공제 / 나이요건 추가설명
      -본인 및 배우자는 나이요건 없고 배우자의 경우 소득요건만 있습니다.
      -장애인의 경우 나이요건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과세기간 종료일 기준으로 판단되며 그 전에 사망한 경유에는 사망한 전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수급자는 나이요건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연말정산 인적공제 기본공제 / 소득금액요건 추가설명
      -기본공제대상자 개인의 연간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총 급여액 5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는 배우자나 부양가족은 기본공제대상에 포함됩니다.
      -비과세소득, 분리과세소득만 있는 경우엔 소득금액에서 제외합니다.
      -배우자 및 부양자족이 과세기간 중에 근로소득, 사업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등 납부한 실적이 있다면 기본공제대상자가 되기 힘들기 때문에 미리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 연말정산 인정공제 기본공제 / 생계(동거) 요건 추가설명
      -주민등록표의 동거가족으로서 해당 거주자의 주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이여야 합니다.
      -직계비속과 입양자는 주민등록표와 관계없이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으로 봅니다.
      -거주자 또는 동거가족이 질병, 취학, 근무상, 사업상 형편 등으로 본래 주소에서 일시 퇴거한 경우에도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으로 봅니다.
      -직계존속이 주거형편상 별거하는 경우에도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봅니다.

     

     

    연말정산 인적공제, 추가공제

     

     

     

     

    연말정산 인적공제에 추가공제 같은 경우 기본 공제 대상인 사람 중 요건이 충족하면 최소 50만원~ 200만원까지 추가로 공제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만 70세 이상에 장애인이라면 추가공제를 연 300만원까지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연말정산 인적공제 추가공제

     

    추가공제 공제요건
    경로우대 공제 기본공제 대상자가 70세인 경우
    장애인 공제 기본공제 대상자가 장애인인 경우
    부녀자 공제 근로소득금액이 3,000만원 이하이며

    -배우자가 있는 여성 근로자
    -배우자가 없는 여성근로자인데 기본공제 대상자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

    이 두가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한부모 공제 배우자가 없는 자로 기본공제 대상자인
    직계비속이나 입양자가 있는 경우

     

    • 경로우대공제의 경우 1명당 연 100만원 공제 가능
    • 장애인공제의 경우 1명당 연 200만원 공제 가능
    • 부녀자공제의 경우 1명당 연 50만원 공제 가능
    • 한부모공제의 경우 1명당 연 100만원 공제 가능


     

     

     

     

    많은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질문 3가지


    Q1. 형제 중 국민건강보험증에 부모님이 등재된 사람이 기본공제를 받는건가요?

    국민건강보험증으로 공제 대상자를 판정하지 않습니다. 직계존속을 실제로 부양하는 사람이 기본공제를 받는 것으로 직계존속이 독립생계 능력 없이 주로 당해 근로자의 소득에 의존해 생활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합니다.

    연말정산 인적공제 부양

     

    Q2. 부모님에 대해 다수의 자녀가 연말정산 인적공제를 신청한다면 누가 공제를 받는건가요?

    실제 부양한 자녀가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실제 부양한 것을 입증한 자녀가 2명 이상이라면 ① 직전 과세기간에 기본공제를 받은 사람 ② 당해 연도 소득금액이 큰 자 순서에 따라 판단됩니다.

     

    연말정산 인적공제 형제

     

    Q3. 이혼한 부부의 자녀에 대한 기본공제는?

    자녀를 실질적으로 부양하고 있는 부 or 모 중 1인이 기본공제를 받습니다.

     

    연말정산 인적공제 이혼부부

     


     

    연말정산 인적공제를 받기 위해서 꼭 확인해야하는 소득조건, 대상자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연말정산에서 가장 높은 공제혜택을 받아볼 수 있는 항목인 만큼 꼼꼼하게 체크하고 잘 생각해 공제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연말정산 인적공제 신청

     

    연말정산인적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