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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납부기한 분납 과세대상

세상의 모든 정보집 2023. 12. 7. 11:47

목차



    종합부동산세란?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국내에 소재한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 및 토지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인별로 합산한 결과, 그 공시가격 합계약이 각 유형별로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한 분에 대하여 과세되는 세금 종합부동산세라고 합니다. 오늘은 2023년 종합부동산세 납부기한과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등에 대해 모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부동산세 납부기한

     

     

    종합부동산세 납부기한

     

    • 종합부동산세 납부기한 : 매년 12월 1일~12월 15일까지

    종합부동산세 납부기한은 2023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이며 납부기한이 토요일,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에 도래하는 첫번째 평일을 기한으로 한다고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종합부동산세 분할납부가 가능한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세액의 납부는 일시납부가 원칙이나 분할납부도 가능합니다.

     

    종합부동산세 납부기한

     

     

    종합부동산세 분납

     

    종합부동산세 분납은 납부할 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 경과 후에 6개월 이내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 250만원 초과 500만원 이하는 250만원 초과금액을 분납
    • 500만원 초과는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50 이하의 급액을 분납
    • 농어촌특별세는 종합부동산세의 분납비율에 따라 분납
      (농어촌 특별세는 납부할 종합부동산세약의 20%이니 참고부탁드립니다.)

    종합부동산세 분납 방법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종합부동산세 납부기한과 분납에 대해 알아봤는데 그렇다면 과세대상은 누가 되는걸까요?

     

    구분 재산의 종류 재산세 종부세
    건축물 주거용 ・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단독/다가구), 오피스텔(주거용)
    ・일정한 임대주택/미분양주택/사원주택/기숙사/어린이집용 주택
    과세
    과세
    과세
    X
    기타 ・일반건축물(상가, 사무실, 빌딩, 공장, 사업용 건물) 과세 X

     

    구분 재산의 종류 재산세 종부세
    토지 종합합산 ・나대지, 잡종지, 분리과세가 아닌 농지/임야/목장용지 등
    ・재산세 분리과세대상 토지 중 기준초과 토지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 중 기준초과 토지
    ・재산세 분리과세/별도합산과세대상이 아닌 모든 토지
    ・주택건설사업자의 일정한 주택신축용 토지
    과세
    과세
    과세
    과세
    과세
    과세
    과세
    과세
    과세
    X
    별도합산 ・일반건축물의 부속토지(기준면적 범위내의 것)
    ・차고용 토지, 보세창고용 토지, 시험/연구/검사용 토지, 물류단지시설용 토지 등
    과세
    과세
    과세
    과세
    분리과세 ・일부 농지/임야/목장용지 등 재산ㅇ세만 0.07% 과세)
    ・공장용지 일부, 공급목적 보유 토지(재산세만 0.2% 과세)
    ・골프장, 고급오락장용 토지(재산세만 4% 과세)
    과세
    과세
    과세
    X
    X
    X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은 주택, 종합합산토지, 별도합산토지로 구분하여 과세대상을 판정하며 과세표준 계산방법은 [과세유형별 전국합산{공시가격 x (1-감면율)} -공제금액] x 공정시장가액비율 입니다.

     

     

     

     

     

     

    종합부동산세 납부방법

     

    2023년 종합부동산세 고지서는 11월 23일부터 발송되었기 때문에 대상자분들은 종합부동산세 금액을 다 알고 계실텐데 만약에 우편을 받지 못하신분들은 국세청 홈택스 또는 모바일 손택스에서도 종부세 조회를 하실 수 있습니다.

    • PC버전 > 홈택스 - 세금신고 - 종합부동산세
    • 모바일버전 > 손택스 - 자주찾는 메뉴 - 종합부동산세 과세물건 및 세역 상세내역

     

     

     

     

     

     

     

    종합부동산세 납부기한과 금액을 확인하셨다면 납부방법은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1. 납부고지서에 기재된 국세계좌 및 은행 가상계좌 이체를 통해 납부하는 방법
    2. 홈택스 및 손택스에서 납부하는 방법
    3. 금융기관에 방문하여 납부고지서로 납부하는 방법

    종합부동산세 납부기한

     


    위 3가지 방법 중 편하신 방법으로 종합부동산세 납부기한 내에 세금을 납부하시면 됩니다. 만약 종합부동산세 납부기한 내에 납부를 하지 않는다면 가산세가 발생합니다. 가산세는 납부기한이 지나면 3%의 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되고 세액이 150만원 이상인 경우 종합부동산세 납부기한이 지난 후 1일당 0.022%의 납부지연가산세 등이 추가(5년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종합부동산세 납부기한 내에 내는것이 좋겠죠?

     

     

     

    종합부동산세 세율

     

    2023년 종합부동산세 세율은 개인과 법인으로 나뉘며 21년과 22년 세율과는 다르기 때문에 꼭 보시고 종합부동산세 납부기한에 맞춰서 납부하셔야 합니다.

     

    종합부동산세 세율

     

     

    2주택 이하, 3주택 이상, 종합합산토지분, 별도합산토지분에 따라 과세표준, 종합부동산세 세율이 다르기 때문에 꼭 위의 표,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모두들 2023년 종합부동산세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셔서 가산세를 추가로 내지 않으시길 바라고 한꺼번에 많은 돈을 내기가 부담스러우신분들은 종합부동산세 분납제도를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종합부동산세납부기한

     

    종합부동산세 납부기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