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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통관고유부호 조회 발급 방법 사이트

세상의 모든 정보집 2023. 11. 10. 17:33

목차



    11월 달 미국 블랙프라이데이와 중국 광군제라는 큰 이슈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해외직구 구매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관세청에서까지 해외직구시 알아야 할 9가지 유의사항을 안내했습니다. 오늘은 해외직구를 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알고 있어야 하는 개인통관고유부호 조회 방법과 발급방법 사이트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

     

    개인통관고유부호란 관세청에서 개인정보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개인물품 수입신고시 주민등록번호 대신에 활용할 수 있게 만든 부호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물건이 누구것인지? 주인이 있는 물건이 맞는지 아닌지 확인하는 코드라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이 코드에는 물건 주인의 집주소와 이름, 전화번호 등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국내배송을 할 때 이 부호를 조회해서 운송장을 만듭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만들 때 개인정보가 다 들어가기 때문에 함부로 노출하면 좋지 않습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는 해외 직구할 때만 사용하기 때문에 해외직구를 하지 않거나 할 일이 없다면 만들지 않아도 됩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 조회

     

    개인통관고유부호 조회는 관세청 누리집 > 개인통관거유부호발급 에서 회원가입 없이 본인인증만 하면 바로 발급할 수 있고 신분증을 지참하고 세관을 방문하여 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바로 개인통관고유부호 조회를 할 수 있는 관세청 사이트를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 조합

     

    통관부호는 로마자와 숫자 13자리로 구성되어있습니다. 개인부호와 발급년도, 부여번호, 오류검증부호로 구성되어 있으며 수령인을 식별하기 위해 쓰는 것이 통관부호입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사용하지 않을 땐 관세청 누리집에서 사용정치 조치를 하고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방지를 위해 주기적으로 재발급을 받고 연락처가 바뀌면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 신청할 때 입력할 연락처를 꼭 변경해주셔야합니다.

     

     

    해외직구 시 유의사항

     

    요즘 미군, 외교관 등을 SNS에서 사칭해 직구 물품의 통관을 위한 세금이나 수수료 등 비용을 요구하는 사례가 늘어났습니다. 이럴 때 내 상품에 대한 세금을 편취하기 위해서 세관에 저가로 신고했는지 확인해야합니다. 확인하는 방법은 관세청 누리집 > 해외직구여기로 > 해외직구 통관정보 조회로 들어가서 물품 통관정보를 조회해보시거나 관세청 고객지원센터 125로 전화해 사실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국내에서 판매나 유통할 목적으로 반입하는 물품은 물품가격에 상관없이 세관에 수입신고 및 관세 등을 납부해야합니다. 

     

     

     

     

     

    관세청 해외직구 바로하기

     

     

     

    관세청은 개개인 해외직구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데 해외직구 제도의 구체적인 내용을 알지 못해 법을 위반하는 경우가 잇달아 발생한다며 소비자에게 해외직구 제도를 올바르게 이용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주는 캠페인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캠페인 내용에는 안전한 개인통관고유부호관리, 불법 식의약품 반입금지, 판매 목적 직구 물품의 통관절차, 면세 한도 금액 등 해외 직구 때 알아야 할 9가지 사항등에 대해 안내합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조회개인

     

    개인통관고유부호 조회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