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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2023년에 회사를 퇴사하시고 2024년에 이직을 하셨나요? 그런분들이 1월에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1월 퇴사자 연말정산 방법과 기간입니다. 오늘은 그런분들을 위해 2024년 1월 퇴사자 연말정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월 퇴사자 연말정산
예시 1
"작년 2023년 10월에 퇴사를 하고 올해 2024년에 새 회사로 이직을 했습니다. 이런 경우 1월에 하는 퇴사자 연말정산은 어떻게 진행하면 될까요?"
답: 2023년 1월~9월까지 일하신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그만 둔 전 회사에서 기본적인 연말정산 기본공제 사항들은 처리해줍니다. 말 그대로 기본공제사항만 처리해주는 부분이고 의료비, 보험료 같은 부분은 공제받지 못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연말정산 소명은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2024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1월 퇴사자 연말정산에서 꼭 필요한 종합소득세 신고방법을 간단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 필요한 서류 : 퇴사한 회사 원천징수영수증 (3월이 되면 회사에 따로 연락하지 않고도 홈택스에서 원천징수영수증을 다운받을 수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종합소득세 온라인 신고 순서 :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 - my 홈택스 클릭 - 연말정산/지급명세서 클릭 - 지급명세서 등 지출내역 누르기 - 귀속연도 확인한 후 지급명세서 보기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발급받는 방법 2가지>
- 전 직장에 직접 연락해서 발급받는 방법
- 전 직장에 연락을 해서 받기가 어려운 경우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를 통해 간편하게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단, 홈택스에서 발급받을 시 퇴직한 다음 해인 3월부터 확인이 가능)
예시 2
"저는 2023년에 퇴사를 한 후 계속 쉬고 있습니다, 이럴땐 1월 퇴사자 연말정산 어떻게 진행하면 되나요?"
답 :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퇴사시 소득세 정산을 해보시면 결정세액이 아마 0원으로 뜨실거예요, 이때 내가 회사를 다닐 때 냈던 소득세, 지방소득세를 퇴사 시 다 환급을 받으셨더면 5월에 연말정산을 따로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지만 0원이 아니라 조금이라도 금액이 있어서 그것도 환급을 받고싶다! 하시는 분들은 위에 말씀드린 것 처럼 5월에 홈택스에서 연말정산을 따로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이 때 근로소득이 발생한 달의 지출만 체크 하셔야 합니다. 만약 1월~9월까지 근무하셨다면 지출자료도 1월~9월까지만 체크하셔야 합니다.
예시 3
"저는 2024년 1월말에 퇴사할 예정인데 이때는 1월 퇴사자 연말정산 어떻게 진행하면 되나요?"
답 : 1월의 급여는 보통 해당 총무과에서 1월말이나 2월초에 작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홈택스에서 간소화자료를 조회할 수 있는 기간은 1월 20일부터 조회와 내려받기가 가능한데 이 때 회사에서 급여작업 전에 이 자료를 제출하신다면 5월에 따로 연말정산을 해야하는 번거로움을 덜 수 있습니다. 이 때 유의하실 점은 2023년 연말정산분, 2024년 연말정산분 2가지 모두가 잘 적용이 되었는지 확인 후 제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1월 퇴사자 연말정산 시 공제 혜택이 있는 항목들은 회사에 재직한 기간에 지출한 비용에서만 공제대상이 되는 항목들도 있다는 것을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부분을 꼭 유의해주시고 보험비, 의료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기타소득공제들은 퇴직직전에 제출한 비용에 한해서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만약 연말정산을 하지 않는다면?
연말정산 기간에 연말정산을 하지 않으면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내게 되고 연말정산 과소신고 시 과소신고 가산세를 내게 됩니다. 우리 모두 성실하게 연말정산 진행해보자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