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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퇴사자 연말정산 2024 총정리

세상의 모든 정보집 2024. 1. 4. 17:41

목차



    혹시 2023년에 회사를 퇴사하시고 2024년에 이직을 하셨나요? 그런분들이 1월에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1월 퇴사자 연말정산 방법과 기간입니다. 오늘은 그런분들을 위해 2024년 1월 퇴사자 연말정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월 퇴사자 연말정산

     

     

    1월 퇴사자 연말정산

     

    예시 1

    "작년 2023년 10월에 퇴사를 하고 올해 2024년에 새 회사로 이직을 했습니다. 이런 경우 1월에 하는 퇴사자 연말정산은 어떻게 진행하면 될까요?"

     

    답: 2023년 1월~9월까지 일하신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그만 둔 전 회사에서 기본적인 연말정산 기본공제 사항들은 처리해줍니다. 말 그대로 기본공제사항만 처리해주는 부분이고 의료비, 보험료 같은 부분은 공제받지 못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연말정산 소명은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2024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1월 퇴사자 연말정산에서 꼭 필요한 종합소득세 신고방법을 간단히 알려드리겠습니다.

     

    1월 퇴사자 연말정산

     

     

    <종합소득세 신고>

     

    • 필요한 서류 : 퇴사한 회사 원천징수영수증 (3월이 되면 회사에 따로 연락하지 않고도 홈택스에서 원천징수영수증을 다운받을 수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종합소득세 온라인 신고 순서 :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 - my 홈택스 클릭 - 연말정산/지급명세서 클릭 - 지급명세서 등 지출내역 누르기 - 귀속연도 확인한 후 지급명세서 보기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발급받는 방법 2가지>

    • 전 직장에 직접 연락해서 발급받는 방법
    • 전 직장에 연락을 해서 받기가 어려운 경우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를 통해 간편하게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단, 홈택스에서 발급받을 시 퇴직한 다음 해인 3월부터 확인이 가능)

    1월 퇴사자 연말정산

     

     


     

    예시 2

    "저는 2023년에 퇴사를 한 후 계속 쉬고 있습니다, 이럴땐 1월 퇴사자 연말정산 어떻게 진행하면 되나요?"

     

     

     

     

     

     

    답 :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퇴사시 소득세 정산을 해보시면 결정세액이 아마 0원으로 뜨실거예요, 이때 내가 회사를 다닐 때 냈던 소득세, 지방소득세를 퇴사 시 다 환급을 받으셨더면 5월에 연말정산을 따로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지만 0원이 아니라 조금이라도 금액이 있어서 그것도 환급을 받고싶다! 하시는 분들은 위에 말씀드린 것 처럼 5월에 홈택스에서 연말정산을 따로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이 때 근로소득이 발생한 달의 지출만 체크 하셔야 합니다. 만약 1월~9월까지 근무하셨다면 지출자료도 1월~9월까지만 체크하셔야 합니다. 

     

     

     




    1월 퇴사자 연말정산

     


     

    예시 3

    "저는 2024년 1월말에 퇴사할 예정인데 이때는 1월 퇴사자 연말정산 어떻게 진행하면 되나요?"

     

    답 : 1월의 급여는 보통 해당 총무과에서 1월말이나 2월초에 작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홈택스에서 간소화자료를 조회할 수 있는 기간은 1월 20일부터 조회와 내려받기가 가능한데 이 때 회사에서 급여작업 전에 이 자료를 제출하신다면 5월에 따로 연말정산을 해야하는 번거로움을 덜 수 있습니다. 이 때 유의하실 점은 2023년 연말정산분, 2024년 연말정산분 2가지 모두가 잘 적용이 되었는지 확인 후 제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1월 퇴사자 연말정산 시 공제 혜택이 있는 항목들은 회사에 재직한 기간에 지출한 비용에서만 공제대상이 되는 항목들도 있다는 것을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부분을 꼭 유의해주시고 보험비, 의료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기타소득공제들은 퇴직직전에 제출한 비용에 한해서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1월 퇴사자 연말정산

     

     

    만약 연말정산을 하지 않는다면?

     

    연말정산 기간에 연말정산을 하지 않으면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내게 되고 연말정산 과소신고 시 과소신고 가산세를 내게 됩니다. 우리 모두 성실하게 연말정산 진행해보자구요!

     

    1월 퇴사자 연말정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