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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계산기 개수 계산 휴가 당겨쓰기

세상의 모든 정보집 2024. 3. 12. 17:41

목차



    직장생활 중에 가장 행복한 순간 중에 하나는 월급일 다음으로 아마 연차를 사용하는 날이 아닐까 싶다. 직장생활 7년차인 나는 아직까지 연차, 반차를 생각하면 너무 행복하다. 연차에 대한 개념이 없었을 때는 연차 계산기 , 연차 개수 계산 이런거는 당연히 몰랐고 1달에 1번만 사용해야 하는 줄 알았는데 나의 사수인 팀장님께서 연차를 자주 사용하시고 당일반차도 가끔 사용하시길래 "아, 직급이 올라가면 저렇게 자주 쓸 수 있는거구나?" 라고 막연하게 생각했다. 그 때 생각하면 나 자신이 귀엽기도 하고 순수했던 것 같다.

     

    연차 계산기

     

    오늘은 나의 사회초년생때처럼, 아니면 회사를 옮겨서 헷갈리신분들을 위해 연차 계산기 사용방법연차 개수계산, 연차 당겨쓰기가 가능한지 등에 대해 총 정리해보려고 한다! 

     

     

    1. 연차 계산기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는 재직기간이 되었다면 아래 계산기를 이용해 쉽게 연차수당을 계산할 수 있다.

     

    • 연차수당 계산 바로하기 접속
    • 연차 미사용일수와 급여액을 쓴 다음에 1주 근무시간으로 선택 후 계산하기를 클릭
    • 하루 통상임금 및 미사용일수 연차수당이 바로 계산

     

     

     

     

    연차 계산기

     

     

    2. 연차 발생기준

     

    우리나라에서의 연차발생기준은 당연히 근로기준법에 의거해 결정이 되며 그 기준이 5가지가 있다. 연차계산기를 사용하신 후 발생기준에 대해 궁금해하실 분들을 위해 준비했다.

     

    • 1) 근무자가 근무한 지 1년이 지나면 15일의 연차가 발생하며 이 때 1년이라는 기준은 근로계약이 체결된 날로부터 1년이라는 의미
    • 2) 연차유급는 원칙적으로 유급휴가이며 이 말은 휴가를 쓰더라도 임금을 받게 된다는 뜻
    • 3) 근로자가 1년동안 80% 이상 근무하면 당해년도 1일의 연차가 추가로 발생하며 이를 당해년도 연차라고 함
    • 4) 당해에 사용하지 않은 연차는 다음 해로 이월 됨
    • 5) 근속년수 연차와 당해년도 연차는 구분하여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원칙적으로는 근속년수 연차를 먼저 사용해야하는 점은 참고하시기 바란다.

     

    연차 계산기

     

     

     

    3. 연차수당이란?

     

    연차 계산기를 두드려보니 근로자인 내가 연차를 사용하지 않고 남았다? 그럼 그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금액을 말한다. 이는 근로기준법에 규정되어 있으며 근로자의 권리 중 하나이다. 하지만 회사에 따라 내규가 다르기 때문에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때문에 연차를 촉진시키는 회사도 있기 때문에 회사에서 만약 연차사용촉진을 미리 고지한 경우 연차수당은 없기 때문에 미사용 연차가 남지 않도록 다 쓰는 것이 손해를 받지 않는 것이다.

     

    연차 계산기

     

    4. 연차 당겨쓰기

     

     

     

     

    연차계산기를 써보니 내 연차가 없는 상황에서 내년 연차를 당겨쓰기가 가능할까? 대답은 연차유급휴가는 예외적으로 미리 당겨서 사용 가능하다이다! 연차 유급 휴가는 원래 1년 미만 근로자에 대해서는 1개월에 1일, 1년 이상 근로자에 대하여는 15일, 근속연수에 따라 가산휴가가 부여되고 가산일수를 포함해 최대 25일을 넘기지 못하는데 달리 말하면 연차유급휴가는 선 근로, 후 사용이 원칙이라는 말이다.

     

    연차 당겨쓰기

     

    그렇다면 그 반대의 경우에는?

    사용자는 근로자의 요구와 편의를 위해 연/월차를 미리 가불형식으로도 부여할 수 있음(법무 811-27576) 이라는 법으로 선사용도 허용하고 있으나 이 경우도 모구 허용한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사용자의 동의 여부에 따라 선사용이 허용되기 때문에 회사와 미리 이야기를 하시는것이 좋습니다.

     

    연차 당겨쓰기

     

    5. 유급휴가 연차 계산기

     

    연차 수당 계산법은 1일치에 대한 통상임금으로 계산할 수 있다.

     

    • ex)주 40시간 근무/월 200만원을 받는 근로자의 경우
    • 시간당 통상인금 = 150만원/209시간=9,569
    • 1일 통상임금=9,569원 X 8 (1일 근로시간) = 76,552원

    따라서 위 직장인의 경우 연차 수당은 76,552원이 되는 것이다.

     

    연차 계산기

     

     

    연차 발생 기준은 정규직, 회사원이 아닌 아르바이트생들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 법이다. 나도 초년생, 아르바이트생일때는 해당부분을 잘 모르고 혜택을 누리지 못했던 것 같은데 기본적인 근로기준법을 알아야 최소한의 내 권리를 찾을 수 있는 세상인 것 같다. 나의 예전과 같았던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글이였기를 바라며 글을 마무리 지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