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정책으로 육아휴직급여 지급을 통해 가정과 직장의 지원으로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더불어 경제활동 참가율까지 제고 도모를 위한 정책입니다. 2024 육아휴직급여는 현재 기준으로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라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한 제도입니다. 오늘은 2024 육아휴직 급여 수당과 신청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 육아휴직 급여 개편 내용 자녀연령 : 12개월 > 18개월로 변경 상한액 : 200만원~300만원 > 200만원~450만원으로 증가 맞육아 기간 : 3개월 > 6개월로 변경 기존 3+3 제도 > 변경 후 6+6 제도 신청기간 :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현재 육아휴직제도는 1명당 최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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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 23. 16:16